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한 검토와 승인
3.대표이사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포괄하여 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ㆍ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체계[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①금융회사등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ㆍ운영
2.업무지침 제정ㆍ개정ㆍ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업무지침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및 세부 업무지침 승인
3.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ㆍ유지
4.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5.다음 각 목의 기준(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른 직을 겸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를 임명
가.자격요건(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
1) 법
제5조의2(준법감시인등의 역할 및 책임)
①금융회사등은 준법감시인등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등을 둘 법령상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등은 제2항제1호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감독
2.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준법감시인등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체적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세부 업무지침의 마련 및 운용
2.직무기술서 등에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별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ㆍ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ㆍ운영실태의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 발견된 취약점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고(다만,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등이 점검ㆍ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8.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9.삭제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등을 포함한 위법ㆍ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⑥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ㆍ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ㆍ운용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상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위험관리수준 평가’)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고 감독, 검사 및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검사의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각 금융회사등의 위험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 정책, 내부통제 및 절차 위험
2.국가위험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3.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4.금융회사등의 특성. 특히 금융회사등의 다양성, 수,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허용된 재량의 수준
⑦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행위등과 관련 위험관리수준 평가 등에 기반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등의 경영 또는 운영 관련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시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ㆍ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1.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2.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1.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제2절 적용대상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5조의2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2.제1호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유자" 및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3 및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요구
5.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회사등이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
6.FATF 지정 위험국가 또는 그 국가에 있는 자와의 거래관계 또는 금융거래를 제한
7.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과의 제휴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
제6절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ㆍ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1.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2.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1.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제2절 적용대상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거래 건별로 영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