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67264
article_no:5
위계: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6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 정의
"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
→ outgoing제2조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1 2항 2호 가목
"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
→ outgoing제21조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15 3항 2호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등을 장으로 하는 법집행기관(금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검사수탁기관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
→ outgoing제15조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5 2항
"목(조합은 제외한다)까지의 금융회사등: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2) 1)에 속하지 않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
→ outgoing제25조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19 2항 1호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ㆍ통제ㆍ절차에 관한 사항"
→ outgo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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