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경우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고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정보분석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등을 장으로 하는 법집행기관(금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검사수탁기관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사목부터 아목(조합은 제외한다)까지의 금융회사등: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2) 1)에 속하지 않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등 :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이상
3) 1)과 2)에 속하지 않는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정 직위 이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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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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