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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5조
제5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 정의
"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1 2항 2호 가목
"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15 3항 2호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등을 장으로 하는 법집행기관(금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검사수탁기관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
인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25 2항
"목(조합은 제외한다)까지의 금융회사등: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2) 1)에 속하지 않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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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19 2항 1호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ㆍ통제ㆍ절차에 관한 사항"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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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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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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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직원의 직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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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ㆍ운용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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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수 및 합병
"각 호를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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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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