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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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ㆍ운영
2.업무지침 제정ㆍ개정ㆍ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업무지침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및 세부 업무지침 승인
3.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ㆍ유지
4.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5.다음 각 목의 기준(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른 직을 겸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를 임명
가.자격요건(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경우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고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정보분석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등을 장으로 하는 법집행기관(금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검사수탁기관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직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사목부터 아목(조합은 제외한다)까지의 금융회사등: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2) 1)에 속하지 않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등 :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이상

3) 1)과 2)에 속하지 않는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정 직위 이상

6.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ㆍ통제ㆍ절차에 관한 사항
7.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준법감시인등을 둘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준법감시인등을 보조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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