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0조의5 (계정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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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ㆍ의무 승계,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3.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5.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7.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ㆍ의무 승계,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3.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5.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7.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유계정 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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