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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