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4조 (출입국자명부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출입국자명부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자기디스크와 기록보존매체에 이중으로 담아 관리한다.2.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과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정보시스템에서 이중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자료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두 곳의 정보자료가 동시에 변경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개정 8018. 7. 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기록물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기록보존매체에 옮겨 담은 뒤에 자기디스크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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