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5조 (기본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권역의 "기본계획(안)"을 마련(작성서식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작성지침 준용)하여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본부장은 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안)을 취합ㆍ검토한 후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