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증명발급 신청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른 증명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③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3항제4호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소송ㆍ공탁ㆍ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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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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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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