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조의3 (기계판독영역에서의 성명 구분하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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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계판독영역에서 성명은 빈칸기호(를 포함하여 윗줄의 6번째 글자부터 윗줄의 마지막인 44번째까지 영문자(로마자)로만 표기하고 여섯 번째 글자에는 빈칸기호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판독영역에서 성명은 빈칸기호(를 포함하여 윗줄의 6번째 글자부터 윗줄의 마지막인 44번째까지 영문자(로마자)로만 표기하고 여섯 번째 글자에는 빈칸기호 "<"가 올 수 없다.
②성과 이름 사이에는 빈칸기호 2개(<<)로 구분한다. 단, 성이 없거나 성명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 빈칸기호 1개(<)만 들어간다. (개정 2013. 6. 5.)
③성 또는 이름의 낱말과 낱말 사이에는 빈칸기호 1개(<)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5.)<img id="1605320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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