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1조 (관인찍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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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권자의 직명 뒤에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권자의 직명 뒤에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0. 11. 29.)
②증명서가 2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 용지에만 직인을 찍고 첫째 용지부터 직인을 찍은 바로 앞의 용지까지는 용지마다 위에서 3분의 1이 되는 부분을 접어 그 용지의 뒷면과 다음 용지의 앞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201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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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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