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6조 (증명발급의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증명서의 발급은 신청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민원우편신청서 또는 팩스민원신청서에는 증명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기재하고 제37조에서 정하는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9.)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의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민원우편신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한 때에는 그 영수증을 신청서의 접수인 아래쪽에 붙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11.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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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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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