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6조 (증명발급의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의 발급은 신청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우편, 팩스민원,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②민원우편신청서 또는 팩스민원신청서에는 증명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기재하고 제37조에서 정하는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9.)
③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의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④민원우편신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한 때에는 그 영수증을 신청서의 접수인 아래쪽에 붙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11.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