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9조 (등록외국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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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각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7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등록외국인기록표와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활용하여 별표 4에 따라 "등록외국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각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7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등록외국인기록표와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활용하여 별표 4에 따라 "등록외국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등록외국인명부는 활용기록과 보존기록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활용기록은 현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기록을 "현체류자"라고 표시하여 관리하고, 현체류자 중 이 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체류자"로 변경 표시하여 보존기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 6. 5.)
③등록외국인명부에서 과거체류자로 변경된 기록은 변경된 날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기록물관리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기록보존매체에 옮겨 담은 뒤에 자기디스크에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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