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3조 (사망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에는 곧바로 정보시스템의 "사망자명부"에 입력하고 그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받은 경우 (개정 2013. 6. 5.)2. 외국인의 사망사실을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3. 그 밖에 사망진단서 등으로 외국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13. 6. 5.)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망자명부"에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곧바로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단기체류외국인기록, 등록외국인기록, 국내거소신고자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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