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3조 (사망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에는 곧바로 정보시스템의 "사망자명부"에 입력하고 그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받은 경우 (개정 2013. 6. 5.)2. 외국인의 사망사실을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3. 그 밖에 사망진단서 등으로 외국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13. 6. 5.)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망자명부"에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곧바로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단기체류외국인기록, 등록외국인기록, 국내거소신고자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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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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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