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3조 (개발업무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민정보과장은 제52조에 따라 정보화 개발이 완료된 업무에 대하여 시험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그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결정한다. (개정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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