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0조 (등록외국인기록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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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곧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외국인등록증은 등록외국인 기록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곧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외국인등록증은 등록외국인 기록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곧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허가기간(재입국허가가 면제된 경우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 안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2.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3.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4.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5.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3. 6. 5.)6. 그 밖에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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