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4조의2 (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에게 프로그램 개선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1. 법령 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이 추가ㆍ변경되어 본부 소관과장이 요청한 경우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2. 소속기관 등의 프로그램 사용자가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 본부 소관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개선을 요청한 경우
③단순 프로그램 오류인 경우에는 이민정보과장을 경유하지 않고 해당 오류를 발견한 본부 각과 또는 청ㆍ사무소에서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에게 직접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④이민정보과장은 프로그램 변경 사항이 출입국심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정보관리과장)에게 프로그램 개발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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