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4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내용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발행번호(Serial No.) 칸에는 발급기관마다 그 해의 발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는다.
②쪽 번호 칸에는 1부의 증명에 쓰인 용지의 쪽수와 그 용지의 쪽 번호를 적으며, 다음 쪽이 있을 경우 해당 쪽의 마지막기록 하단에 "다음 페이지 계속(Continued Next Page)"이라고 적는다.<img id="160532085"></img>
③성명 칸에는 증명되는 사람이 국민인 경우에는 마지막의 출국일 또는 입국일의 출입국심사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한글 및 영문성명을 표기하고, 외국인인 경우 영문성명을 표기한다.
④여권번호 칸에는 증명하는 마지막의 출국일 또는 입국일의 출입국심사시에 행사한 여권 등의 번호를 적는다. (개정 2018. 2. 1.)
⑤출입국일자 칸에는 사실증명 발급 시점까지 제12조에 따라 작성 완료된 출입국자명부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조회기간에 해당하는 증명발급대상자의 출입국심사 일자를 빠짐없이 아래 보기와 같이 적는다.<img id="160532087"></img>
⑥증명발급 신청권자가 남ㆍ북한 출입사실을 포함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남ㆍ북한 출입사실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국"은 "출발"로 "입국"은 "도착"으로 본다.
⑦출입국기록이 없는 사람의 출입국사실증명발급은 출입국일자 기재 칸에 아래 보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1. 29.)<img id="160532095"></img>
⑧기록대조 칸에는 제5항에 따라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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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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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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