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4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내용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발행번호(Serial No.) 칸에는 발급기관마다 그 해의 발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는다.
쪽 번호 칸에는 1부의 증명에 쓰인 용지의 쪽수와 그 용지의 쪽 번호를 적으며, 다음 쪽이 있을 경우 해당 쪽의 마지막기록 하단에 "다음 페이지 계속(Continued Next Page)"이라고 적는다.<img id="160532085"></img>
성명 칸에는 증명되는 사람이 국민인 경우에는 마지막의 출국일 또는 입국일의 출입국심사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한글 및 영문성명을 표기하고, 외국인인 경우 영문성명을 표기한다.
여권번호 칸에는 증명하는 마지막의 출국일 또는 입국일의 출입국심사시에 행사한 여권 등의 번호를 적는다. (개정 2018. 2. 1.)
출입국일자 칸에는 사실증명 발급 시점까지 제12조에 따라 작성 완료된 출입국자명부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조회기간에 해당하는 증명발급대상자의 출입국심사 일자를 빠짐없이 아래 보기와 같이 적는다.<img id="160532087"></img>
증명발급 신청권자가 남ㆍ북한 출입사실을 포함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남ㆍ북한 출입사실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국"은 "출발"로 "입국"은 "도착"으로 본다.
출입국기록이 없는 사람의 출입국사실증명발급은 출입국일자 기재 칸에 아래 보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1. 29.)<img id="160532095"></img>
기록대조 칸에는 제5항에 따라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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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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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