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 (기계판독여권이 아닌 경우의 성명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여권 인적사항면의 성과 이름을 차례로 쓰고, 성과 이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에 쓰여 있는 순서대로 표기한다. (개정 2013. 6. 5.)
②성과 이름의 길이가 사이 띄우기를 포함하여 39자가 넘는 경우에는, 39번째 글자가 속한 낱말의 머리글자까지만 표기한다. (개정 2013. 6. 5.)<img id="160532027"></img>
③성명의 일부가 로마자가 아닌 글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계판독부위 글자 표기방식인 [별표9]와 같이 로마자로 바꾸어 표기한다. (개정 2013. 6. 5.)<img id="160532029"></img>
④성명에 세대를 나타내는 서수는 해당 숫자만큼의 영문자 ‘I’를 나란히 표기한다.<img id="160532031"></img>
⑤성명에 붙은 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성명에 붙은 하이픈「-」은 한 칸 띄우기로 처리하여 표기한다.<img id="160532033"></img>2. 성명에 붙은 콤마「,」는 생략한다.<img id="160532035"></img>3. 성명에 붙은 아포스트로피「‘」는 생략한다.<img id="160532037"></img>
⑥성명에 붙은 경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Dr, Sir, Jr, Sr, Mr」, 「LT, JG」, 「S/O, D/O」 등 경칭이나 계급 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표기는 생략한다.<img id="160532039"></img>2.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표기 중「bin, binti」는 생략하지 아니한다.3. 기계판독여권의 기계판독영역(MRZ)에 경칭 등이 성명과 함께 기록된 경우에는 경칭 등을 기계판독영역(MRZ)의 표기대로 기록한다. (개정 2025. 1. 1.)
⑦성명에 별도로 붙은 남편 성(姓)의 표기는 생략한다.<img id="160532041"></img>
⑧성명에 본명과는 별도로 붙은 별명은 생략한다. (신설 2010. 11. 29.)<img id="16053204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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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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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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