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0조 (정보화업무의 발굴 및 개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본부 각 과장은(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본부 소관과에 요청) 이민정보과장에게 개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민정보과장은 정보화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에게 개발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삭제 (2017. 3. 20.)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방법과 개발효과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출입국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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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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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