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8조 (증명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증명발급수수료는 각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로,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수납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발급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②수수료로 받은 정부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는 발행하는 증명서 앞면의 빈자리에 붙여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인에 갈음하여 "수수료 면제"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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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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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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