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2조 (정보화업무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3. 20.)
②제50조에 따라 개발을 지시 받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이 완료된 경우 사용자매뉴얼 등을 첨부하여 이민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③삭제 (2017.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