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2조 (정보화업무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3. 20.)
②제50조에 따라 개발을 지시 받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이 완료된 경우 사용자매뉴얼 등을 첨부하여 이민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③삭제 (2017. 3.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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