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록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각 과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장(이하 각각 "청장", "사무소장", "보호소장",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기록관리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출입국관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각 과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장(이하 각각 "청장", "사무소장", "보호소장",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기록관리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출입국관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