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록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각 과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외국인보호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장(이하 각각 "청장", "사무소장", "보호소장",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기록관리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출입국관리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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