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증명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 (개정 2018. 7. 2.)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 (개정 2018. 7.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 (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개정 2018. 7. 2.)5.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개정 2018. 7. 2.)6.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 (개정 2025. 1. 1.)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으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2018. 7. 2.)
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거나,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정보시스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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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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