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9조 (여권번호의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여권번호는 아라비아숫자와 로마자로만 기록하고 사이 띄우기 없이 모두 붙여서 표기한다. (개정 2013. 6. 5.)
②기계판독여권이 아닌 경우 여권번호에 붙은 하이픈「-」은 생략하여 표기하고 번호를 의미하는 "No"는 빼고 표기한다.<img id="160532047"></img>
③출입국자가 사용하는 여권 등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번호 표기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개정 2013. 6. 5.)1. 위명여권은 "FRANO"로 표기한다.2. 위ㆍ변조여권은 "FORNO"로 표기한다.3. 탈북자는 "NKDNO"로 표기한다.4. 강제송환자는 "DEPNO"로 표기한다.5. 그 밖에 여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NONNO"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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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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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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