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3조 (공유 기록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이민정보과장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하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이민정보과장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출입국관리기록 이용기관에 대하여 기록의 관리실태 및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③이민정보과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용기관이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이용기관은 문서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 6. 5.)
④이민정보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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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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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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