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권역의 다음 연도의 "정보화예산편성 요구내역서"를 작성(작성서식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작성지침 준용)하여 매년도 1월 5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제5조의2에 따라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 타당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본부장은 제1항의 "정보화예산편성 요구내역서"를 취합ㆍ검토한 후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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