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2조 (증명서 발급대장 적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으로 정보시스템의 증명서 발급대장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 발급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대로 적는다.1. 발행번호 칸에는 발급기관마다 그 해의 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고, 발급부수 칸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부수를 적는다.2. 신청방법 칸에는 그 증명서의 신청방법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라고 적는다.3. 교부확인 칸에는 신청인이 스스로 받아 가는 때에는 "교부", 팩스민원에 의한 경우에는 "팩스"라고 각각 적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등기번호를 적는다.
③삭제 (2010. 11.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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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출입국,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 (개정 2018.7.02.)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대장 국내거소신고 출입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대장 국내거소신고 발급일자 | 발행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서신고번호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 방법 | 발행 부수 | 교부확인 발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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