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2 (사전예약에 의한 증명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국하는 국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②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사전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1.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시간(09:00~18:00)에 신청하는 경우(다만,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접수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출국당일 항공사 발권 수속 종료 후 여권, 탑승권, 희망주소지가 기재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를 제출하는 경우(다만, 심야 항공편 탑승의 경우 발권수속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③사전예약을 접수받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출국한 다음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신청인의 희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④제3항에 따라 발송한 우편이 반송되는 때에는 반송우편을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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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2026. 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신청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신청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신청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신청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신청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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