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6의2조 (사전예약에 의한 증명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출국하는 국민의 민원편의를 위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사전예약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1.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시간(09:00~18:00)에 신청하는 경우(다만,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접수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출국당일 항공사 발권 수속 종료 후 여권, 탑승권, 희망주소지가 기재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를 제출하는 경우(다만, 심야 항공편 탑승의 경우 발권수속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접수받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출국한 다음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신청인의 희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제3항에 따라 발송한 우편이 반송되는 때에는 반송우편을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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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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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