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7조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민조사과장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나 강제퇴거자에 대한 조사 또는 처분 등의 내용을 별표 8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명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명부에 실린 기록이 처분 받은 날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기록물관리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별도의 기록보존매체에 저장ㆍ보관하고 자기디스크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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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명부 항목 구성표
[ 별표 8 ] (개정 2013.6.5.)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명부 항목 구성표 연번 | 항 목 명 | 길이 1 | 생년월일 | 8 2 | 사건종결사유약호 | 1 3 | 사건종결년월일 | 8 4 | 사건번호 | 12 5 | 사건접수년월일 | 8 6 | 사건상태 | 1 7 | 담당자고유번호 | 8 8 | 처분약호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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