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6조 (정보화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민정보과장은 직원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연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③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권역의 청ㆍ사무소와 출장소 직원에 대하여 필요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새로 임용된 직원이나 1년 이상 휴직한 뒤 복직한 직원에게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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