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3조 (출입국자명부 등의 수정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출입국자명부를 출입국신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 및 입출항보고서 등과 비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보완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출입국자명부에 실린 내용이 출입국신고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출입국심사기록의 내용에 따른다. 다만, 출입국심사기록의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바르게 고친다.2. 삭제 (개정 2013. 6. 5.)3. 삭제 (개정 2013. 6. 5.)4. 출입국자명부에 실린 입국기록과 출국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기록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는다.5. 한국인의 출입국자기록은 여권발급정보 등과 비교하여 틀린 기록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는다.6. 그 밖에 출입국자기록의 오류수정작업을 때때로 실시하고 틀린 기록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는다. (개정 2009. 11. 24.)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자명부를 정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1. 출입국자명부에 기록된 내용이 틀린 경우2. 출입국심사를 잘못하였거나 누락하여 사후에 기록을 삭제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3.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변경한 신청자의 기록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6. 25.)4.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출입국기록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3. 2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정정은 담당공무원이 정보시스템(제2항제3호의 경우 신청자의 정정서류 이미지화)을 이용하여 직접 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8.)
④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요청을 받아 그 요청 내용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기록을 출입국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상륙허가자명부 및 남ㆍ북한왕래자명부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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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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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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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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