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2조 (출입국관리기록 공유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이민정보과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입국관리기록을 대외기관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용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2. 제공받은 정보의 대외유출 방지 및 다른 기관 제공 금지3. 담당자 지정 및 개인정보열람ㆍ출력대장 기재, 그 밖에 보안을 위한 조치 강구 (개정 2009. 11. 24.)4.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의 철저한 관리5. 정보의 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법무부의 점검ㆍ통제 수용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철저한 준수 (개정 2013.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