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8조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제17조제1항의 등록외국인기록표와 등록관련 문서의 이미지자료를 합하여 정보시스템에 개인별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작성한다.2. 등록외국인에 대한 모든 허가ㆍ신고ㆍ승인ㆍ조사 또는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의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문서를 곧바로 이미지화하여 저장한다.3. 여러 사람이 함께 다루어진 문서(동반자 등)를 이미지화하여 정보시스템의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에 저장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정보시스템에 작성한 경우에는 원본 종이문서를 등록외국인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지 않고, 모든 문서를 처분 종류별로 생산일자 순으로 편철한 "등록외국인문서철"을 만들고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등 본부 각 과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한 각종 허가ㆍ신고ㆍ승인ㆍ조사 또는 처분 관련 문서를 이미지화한 후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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