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0조의2 (접속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접근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접근기록은 보안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 6.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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