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22조 (국내거소신고자기록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자에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곧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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