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민정보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속기관 증명발급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담당자 등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2. 법무연수원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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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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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프르그램 관리제54조의2 · 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제55조 · 정보화자원의 운영ㆍ관리제56조 · 정보화교육제57조 · 개인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58조 · 개인정보 보호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