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이민정보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속기관 증명발급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담당자 등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2. 법무연수원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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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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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