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민정보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속기관 증명발급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담당자 등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2. 법무연수원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민정보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속기관 증명발급 및 대외기관 자료제공 담당자 등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2. 법무연수원 등의 교육과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