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조 (정보화망의 구성과 관리)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이하 각각 "청", "사무소", "보호소", "출장소"라 한다)를 연결하는 정보화망을 구성하고, 이를 서울ㆍ인천공항ㆍ김해ㆍ제주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을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해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맡아 관리하며,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이 종합관리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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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표 1 ] (개정 2018.7.02.) 출입국관리정보화망 구성표 정보화망권역 | 권역 담당 사 무 소 | 권역 소속 기관 (출장소는 본소에 포함) | 출입국신고서 정보처리사무소 서울권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본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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