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조 (정보화망의 구성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이하 각각 "청", "사무소", "보호소", "출장소"라 한다)를 연결하는 정보화망을 구성하고, 이를 서울ㆍ인천공항ㆍ김해ㆍ제주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을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해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맡아 관리하며,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이 종합관리한다. (개정 2018. 7.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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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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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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