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55조 (정보화자원의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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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등 정보화 자원의 일반적인 운영ㆍ관리는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등 정보화 자원의 일반적인 운영ㆍ관리는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른다.
②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가 복구된 때에는 장애발생원인, 복구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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