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1조 (출입국심사기록 등의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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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마친 때 또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심사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마친 때 또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심사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0.)
②제1항은 상륙허가 및 남ㆍ북한 왕래 출입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9. 11. 24.)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 등의 승무원, 단체여행객,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 등과 같이 운수업자로부터 사전에 전송받은 명부로 일괄적으로 규제자검색 등을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심사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의 출입국심사기록, 상륙허가 심사기록, 남ㆍ북한 왕래 출입심사기록은 심사를 마친 후 전송받은 기록을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④위명 또는 위ㆍ변조여권을 행사한 사람의 출입국심사기록 등은 행사한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아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저장한다. (개정 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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