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46조의2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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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예산편성 반영 내역을 바탕으로 그 권역의 다음 연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연도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적용)하여 매년 3월 20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망 권역을 맡은 청장 또는 사무소장은 예산편성 반영 내역을 바탕으로 그 권역의 다음 연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연도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적용)하여 매년 3월 20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본부장은 제1항의 정보화시행계획"을 취합ㆍ검토한 후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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