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6조 (단기체류외국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출입국자명부중 입국 외국인을 가려서 별표 3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단기체류외국인명부"를 작성하여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출입국자명부중 입국 외국인을 가려서 별표 3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단기체류외국인명부"를 작성하여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과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입국한 외국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체류외국인명부에서 해당 외국인의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1.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2.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3.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시 행사한 여권과 다른 인적사항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4.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09. 11. 24.)5.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신설 2013. 6. 5.)6. 그 밖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개정 2013. 6. 5.)
③제2항의 작업 중에서 등록외국인관련 기록정리는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그 밖의 나머지 기록정리는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맡아 처리하며, 체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도록 단기체류외국인명부를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