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2조 (출입국자명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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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각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출입국심사시 심사관이 저장한 출입국심사기록 또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저장된 출입국심사기록 중 허가한 기록을 활용하여 기록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출입국자명부"를 작성하여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각 청ㆍ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출입국심사시 심사관이 저장한 출입국심사기록 또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저장된 출입국심사기록 중 허가한 기록을 활용하여 기록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출입국자명부"를 작성하여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승무원등록을 한 승무원 및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등의 한국인 승무원의 출입국심사기록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은 상륙허가자명부 및 남ㆍ북한왕래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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