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7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기에 앞서 그 외국인이 이 지침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외국인명부에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외국인명부에 실려 있으면서 보존기록(과거체류자기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활용기록(현체류자기록)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8. 7.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기체류외국인명부를 확인 후 해당 인적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단기체류외국인명부를 찾을 수 없거나 명부가 실제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 7. 2.)1. 단기체류외국인명부 등에 해당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출입국심사로그, 출입국심사기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단기체류외국인명부에 추가한 후 등록외국인명부 인적사항으로 활용2. 해당기록이 실제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단기체류외국인명부 등 관련 출입국관리기록을 수정한 후 등록외국인명부 인적사항으로 활용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등록외국인명부에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1.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등록 시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시
삭제 (2013.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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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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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