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6조 (기록작성에 쓰는 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을 작성하는 데 쓸 수 있는 기호는 정보처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만으로 한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는 때에는 한자와 문장부호를 함께 쓸 수 있다. (개정 2013. 6. 5.)1. 한글2. 영문자(인쇄체 대문자)3. 아라비아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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