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9의2조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급 기획에 관한 사항가. 중장기 농식품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다.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라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가. 농식품 가격 안정 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요 성수기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다. 농식품 물가 관련 회의체 대응 총괄라.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마. 농식품 물가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바. 수급 관련 언론대응 총괄3. 수급 정보에 관한 사항가. 주요 농식품 수급ㆍ가격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나.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사업 운영에관한 사항다.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라. 농업관측 업무 및 전담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마. 과내 일반서무, 기록물관리, 민원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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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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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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