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ㆍ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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