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조 (회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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