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6조 (융자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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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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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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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