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3조 (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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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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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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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