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6조 (재정사업 평가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장은 기획예산처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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