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2. 공사계약 체결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ㆍ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ㆍ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ㆍ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4. 사업부서가 지역내 경쟁업체가 없는 등 합리적인 사유로 물품ㆍ용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금액 기준에 관하여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하지 않도록 감독하여 계약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한다)와의 거래 등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금 부정사용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본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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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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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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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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