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00의2조 (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0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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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ㆍ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제2항,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시행체계 및 자금집행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업경영인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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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0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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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